22일 0시부터 강원도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허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