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시설 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