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급일 기준 교육이수 기한 철저, 미이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1만6천132명 중 교육대상자 1천900여 명에게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