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대상, 소득조건 및 재산요건 충족 필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