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8일부터 접수할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에서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걸러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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