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업무 처리의 일원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