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