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사업소 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는 8월 31일까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기본 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액(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