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 급류에 의한 산림 경사지 침식과 토사유실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애월읍 봉성리 산1 일원 국유림 내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입, 1km구간에 대하여 이번 달 말까지 계류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