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평구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회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만 원)및 재산 1억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512만 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