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