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6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단란업소, 퇴폐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이며, 이외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