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가 덕계근린공원 내 3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