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