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원·교습소·사립유치원 통학버스 대상… 9월 30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원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이 오는 9월 30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