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심의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방지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18일부터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