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1~4학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투명창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일정수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고 교사가 수업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아 및 청각장애학생들이 언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감소해 그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사뿐만 아니라 소아 또는 장애학생들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모든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투명창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일정수량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