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세 4억4000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흥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7,728건·1억9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2,387건·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