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2022년 개인분 주민세 1억9천9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체 2만6백여 건으로 개인분은 18,367건, 사업소분은 2,266건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였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