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6294건, 1억 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6294건, 1억 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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