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세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 활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분할·합병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12호 및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223호이며, 군청 누리집 또는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