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로 의견제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서를 24일까지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