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 신고... 10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