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기간 이후 전입 및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2007.6.30일 이전 출생한 만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단,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