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조례 개정안 공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면 50면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은 100세대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고,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의무 설치사항이 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