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배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등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 8일까지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의 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