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약 2만 8천건, 588백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