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화학사고 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1월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제주지역 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대피장소 12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