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4단계 절차를 2단계로 축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