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22년 10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22년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21년 8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