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대상은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