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다문화가족에 지급, 아동학대 피해 다문화 가족 자녀 보호·지원 등 내용 담은 조례안 2건 발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호정 의원은 지난 8월 12일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수해상황·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 안내,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급, 아동학대 피해 다문화 자녀 보호·지원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