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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