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놓인 지방정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특히 고향이나 모교가 있던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