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번호판영치,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