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신청을 받아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