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11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11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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