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총 3,401건(4,716필지)이 접수됐으며, 현재 2,87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