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c1e45efbfb9a430d0f2c72/2022/8/11/9a16c721-1a09-49d1-a068-9ba6b3a0f183.jpg)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총 3,401건(4,716필지)이 접수됐으며, 현재 2,87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총 3,401건(4,716필지)이 접수됐으며, 현재 2,87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