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의 피해확산 예방 및 하위사용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방지 효과 기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