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