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민권익위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