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많은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으로 내․외장 건축자재 등 수용된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장소이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많은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으로 내․외장 건축자재 등 수용된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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