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의견 제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45호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