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 25,609건(개인분 22,399건 246,010천원, 사업소분 3,210건 516,813천원)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