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치’ 및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 근거조항 마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치’와 함께 공공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1,2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연예술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공연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