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92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세 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25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차등 과세 되며,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92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세 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25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차등 과세 되며,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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