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삼정 2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22-175호)됐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정동 14-13번지 일원으로 전체 230필지(346,76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