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성시는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7만6507건, 8억3400만원) 및 사업소분(1만5702건, 26억44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과세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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