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