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7월 1일 기준 동남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재된 사업소분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7월 1일 기준 동남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재된 사업소분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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